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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방해행위 규제
입력2000-03-24 00:00:00
수정
2000.03.24 00:00:00
구동본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저가판매에 대한 기존 유통·제조업체의 방해 행위가 올 하반기부터 엄격히 규제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판매와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이 실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안에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 저가로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및 완제품 등 각종 제품의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발한 기존 업체와 대리점들의 제품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기존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당장 규제하기보다는 물류센터나 애프터서비스센터 등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5월께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4월말에 50개 이상의 인터넷 동호회와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발족, 사기판매 등을 하는 불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감시 및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3/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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