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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법규위반땐 면허취소
입력2001-03-26 00:00:00
수정
2001.03.26 00:00:00
정부, 연내 '예비면허제' 도입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일정기간(1~2년) 내에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면허제'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에 관계없이 직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교통안전 중점추진대책'을 마련, 범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에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초보운전자들의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전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초보운전 때부터 준법운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예비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처리기준이 모호해 운전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순서에 관계없이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법규 상습위반에 따른 벌점 초과, 대형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안전교육을 먼저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와 버스 제작시 근원적인 과속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의무적으로 박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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