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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 제한사항 표시 의무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사용 가능 품목, 이용 기간 등 상품권 이용에 제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품권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사업자는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거나 상품권의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품권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이용에 제한이 없을 때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상품권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에 신용카드의 잔여포인트 인정 여부와 사용 방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자문회의 논의 과정에서 신용카드 업종을 중요정보 고시 대상으로 지정할만한 요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수정안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을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는 과정에서착오로 수정되기 이전의 자료가 올려가 개정안이 잘못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완구에 대해 제품이나 용기, 첨부물 중 한 곳에 작동시 주의사항을표시하도록 했고 귀금속.보석 업종에 대해서도 제품 용기나 첨부물에 순도와 보증기간을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화정보서비스업,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 토지분양업, 렌탈서비스업 등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추가 지정,해당 업종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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