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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 하자로 10억여원 배상
입력2005-10-06 15:56:10
수정
2005.10.06 15:56:10
최근 3년간 서울시가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한 금액이 10억6천여만원(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가 건설교통위원회 안상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배상법 제5조 관련손해배상 현황'에 따르면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시가 시 소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지불한 손해배상액은 10억6천165만원이었다.
단일 건수로 배상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동대문구 용두동 34-1 도로에서 도로에팬 웅덩이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관련 손해배상으로, 1억5천672만원이 지급됐다.
올림픽대로 청담교 부근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이 1억4천471만원, 지하철 6-8공구건설공사 구간 내 신당로터리 오토바이 사고 배상액이 1억5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가로등 감전사, 국립묘지 앞 지하차도 추락사 등 아직도원시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공사구간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공사장 주변 안전확보'라는 관련 법을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공사는 물론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책임이 있으며,계속 배상액을 늘려갈 것이 아니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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