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임원 결격사유 강화/증권·보험법 위반자도 5년간 금지
입력1996-12-20 00:00:00
수정
1996.12.20 00:00:00
은행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된다.1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 지난 16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종전까지 은행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 뿐아니라 증권법, 보험법 등 각종 국내 법령은 물론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점차 겸업화되면서 업무영역이 불분명해지는데다 국제화 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임원 결격효력이 소멸되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려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가급적 금융기관 이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벌금형 선고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늘린 것은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김상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