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왕십리 2구역 조합설립 인가
입력2006-05-24 09:30:51
수정
2006.05.24 09:30:51
서울시는 시범 뉴타운인 왕십리 뉴타운의 2구역에 대해 최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왕십리 뉴타운의 개발을 선도할 전략사업 구역인 이곳은 2004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나 주민 간 주도권 다툼 등으로 추진이 늦어졌다.
조합 설립 인가에 따라 다음달 중 성동구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올해 안으로 아파트 분양, 이주, 착공 등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왕십리 2구역은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 2만815평(6만8,812㎡)으로,용적률 250%를 적용해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4개 동, 1,182가구(임대 1개 동 211가구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북쪽으로는 청계천, 서쪽으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황학동 재개발구역과 맞닿아 있다.
한편 왕십리 뉴타운 지구는 약 10만평(33만7,000여㎡) 규모에 아파트 5,0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전체 4개 구역 중 1구역은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현재 환경ㆍ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조합 설립이 인가될 예정이며 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된 상태다. 청계천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25층 주상복합건물 2개 동이 공사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