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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실망실업자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입력1999-12-31 00:00:00
수정
1999.12.31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郁書 부장판사)는 31일 실망실업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지난 1년간 구직활동자수」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가 통계청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계법상 「통계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미공개 사유는 통계 결과 자체의 신뢰성 저하를 뜻하는 것일 뿐, 이 자료들처럼 특정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 기초조사를 한 결과는 미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5월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이 소송을 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2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 실망실업자를 처음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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