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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경영정상화 자금 저축은행 요구액은 과다"
입력2005-06-17 20:14:25
수정
2005.06.17 20:14:25
예보 "저축銀 고법서 승소해도 1,000억 수준"
지난 99~2001년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상호저축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미지급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8개 저축은행은 부실 저축은행의 손실금에 대한 예보의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이 미집행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들은 부실 저축은행 손실금의 90%를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실금의 90% 기준은 자금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도입한 계산방식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예보와 저축은행들이 지급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저축은행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금융기관으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약정을 체결한 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지급 경영정상화자금 규모가 6,200억원에 달한다는 저축은행들의 주장도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예보는 고법이 저축은행 측에 승소판결을 내려도 지급할 금액은 1,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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