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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
입력2010-10-20 10:44:30
수정
2010.10.20 10:44:30
김홍길 기자
725억 신규자금 지원
한일건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국민은행)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한일건설은 약정이행기간동안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725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공사수주등과 관련하여 약 443억원의 신규지급보증과 총 500억원의 기존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규모 적정화를 위해 모든 주주에 대해 기명식 보통주식 2.1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감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일건설 주요주주는 725억원을 증자하기로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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