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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12개부처 이전 수도분할 아니다"
입력2005-08-24 14:22:57
수정
2005.08.24 14:22:57
정부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소송과 관련해 "총리실과 12개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분할이 아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제출한 보충의견서에서 "서울시, 과천시 등이 18개 부처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개 부처가 연기.공주로 이전하므로 수도가 분할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2개 부처중 8개 부처는 과천에서 이전하므로 수도분할과 전혀 관련이없으며 서울에서 이전하는 교육, 문화, 정통, 해양부도 수도성을 결정짓는 부처라고볼 수 없다"면서 "특히 총리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관도 아닌 만큼 수도성을 결정짓는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행정도시에 대한 서울시 등의 비판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행정도시의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가 미미하고 대신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서울시 등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서울.과천시는 행정도시 위헌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보다는 정치적,정책적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치적 견해 표명 등은 헌법소원 심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전국 어디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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