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멕시코 사전수입 신고제 도입.. 한국등 亞제품 수입 견제
입력1998-10-20 18:21:00
수정
2002.10.22 05:22:49
중남미 수출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수입 신고제를 도입, 이달말부터 직물과 철강류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사전수입 신고제가 발동되면 현지 바이어가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단가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수입신청서와 함께 해당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통관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입절차가 까다로와진다.
이로인해 바이어들의 우리 제품에 대한 오더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가 하면 이미 확정된 발주물량이 취소되는 등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제품을 구매해온 멕시코의 바이어들은 사전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당초 계획됐던 신용장(L/C) 개설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직물류 등의 오더발주 물량을 대폭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14억7,100만달러로 97년(11억9,100만달러)에 비해 23.5%나 늘어났으나 올들어서는 8월까지 9억3,4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마이너스 0.2%)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상복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