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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보장" 30년 숙원 해소
입력2001-11-07 00:00:00
수정
2001.11.07 00:00:00
작전 무방한 도시주변·취락지등 주로 포함허가만 받으면 군과 협의없이 신·증축가능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73년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건축행위때 군 당국과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돼 있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돼 지속적인 민원대상이 돼 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90년 이후 보호구역 해제ㆍ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94년 이후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총 5억7,000여만평의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ㆍ완화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해제ㆍ완화기준=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제 대상지를 골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대상에는 ▦해안경계작전에 지장이 적은 곳 ▦도심지 가운데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곳 ▦작전환경 변화로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한 도시주변 및 취락형성지 ▦작전상 해제해도 무방한 산악지역이 포함됐다.
이 기준이 적용돼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풀리게 된 토지면적은 인천시 강화군 2곳, 경기도 28곳, 강원도 4곳, 경남 2곳 등 전국 36개 지역 4,263만평에 달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에 대한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완화 조건도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행정관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산 가덕도 등 34개 지역 372만평이다.
◇해제ㆍ완화 지역에서의 건축행위=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신ㆍ증축 등 각종 건축행위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가 생략된다.
따라서 사실상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했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는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34개 지역에 적용된 보호구역 완화조치 내용으로 국방부는 3층 이하로 건물높이를 제한해 온 종로구 평창동 일대 4,500평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물단위별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행정관청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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