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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때 약속어음 안받는다
입력2002-10-17 00:00:00
수정
2002.10.17 00:00:00
우리은행, 내달부터 무역어음대출도우리은행은 기업대출시 여신거래약정서 외에 추가로 제출받던 약속어음을 17일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약속어음징구제도는 기업대출시 여신거래약정서 외에 채권 확보를 위해 징구하던 약속어음을 받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서류 이중징구의 문제점이 개선된 셈이다. 또 약속어음 제공에 따른 심적 부담감도 덜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약속어음 징구 폐지로 대여금청구권과 어음금청구권을 함께 가지는 두개의 선택권 중 어음금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류 간소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약속어음징구제도 폐지는 17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여신부터 적용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9월부터 기업대출에 대해 1개월씩 이자를 선취하던 방식에서 후취하는 방식으로 변경, 기업구매자금과 일반자금대출에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1일부터는 무역어음대출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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