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내년 6월 시행
입력2005-03-02 21:00:02
수정
2005.03.02 21:00:02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 공장총량제등 규제 완화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해 수도권 육성대책의 하나로 도입될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내년 6월께부터 본격 시행된다.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발전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제도도입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주거나 완화해주는 지역이다.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주거나 법인세ㆍ지방세ㆍ과밀부담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미디어시설, 금융ㆍ업무ㆍ유통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을 대거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행정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신수도권 발전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 경기도 파주 출판문화단지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발전지구는 시ㆍ도 및 구 단위가 아닌 소규모 지역별ㆍ프로젝트별로 지정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에 대한 규제만 선별적으로 완화해주게 된다”면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