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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재벌 빅딜업종] 순자산가치 플러스돼야 인정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정부는 5대 그룹의 사업구조조정 대상업체가 합병 형식으로 신설법인을 만들때 먼저 대상 사업체의 순자산가치(자산총액-부채총액)를 유상증자나 외자유치를 통해 플러스 상태로 만들어야 이를 인정할 계획이다.또 자산.부채양도(P&A) 방식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신설법인에 부채보다 자산을 더 많이 이전시켜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어 외자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등 경제장관들과 간담회를갖고 5대 그룹 빅딜과 관련한 정부입장을 이같이 조율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5대 그룹의 사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자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이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출자전환만 요구하고 있어 손실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5대 그룹이 신설법인의 일정 지분율과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합병형식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반도체,정유,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사업구조조정 대상업종의 대주주인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외자유치를 통해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합병이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
또 P&A 방식으로 법인을 만드는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발전설비,항공기(합병도병행)분야는 신설법인에 부채보다 자산을 더많이 이전시켜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가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산.부채를 양도한후 남는 기존 법인은 5대 그룹 계열사의 책임하에 지급보증선 것을 떠안는 형식으로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즉 두 경우 모두 채권금융기관은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5대 그룹은 계열사가 빅딜 대상 업종의 부채를 떠안는 형식으로 손실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정부고위관계자는 “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일 경우에는 자본금감소(減資)를 하고 나면 주식이 하나도 남지 않아 기존 주주는 자동적으로 주주권및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대 그룹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연말까지 5대 그룹과 채권단이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해 확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다음주중 열리는 5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입장을 재계측에 전달하고 반드시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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