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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국민 누구나 국선변호사 선임가능
입력2006-07-18 18:55:45
수정
2006.07.18 18:55:45
일부 피고인으로 제한되던 국선변호제의 대상이 다음달 20일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중에서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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