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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通, 同名 중견기업체 때문에 골치
입력1998-09-18 09:52:03
수정
2002.10.22 05:11:51
09/18(금) 09:52
국내 통신업계 간판기업인 한국통신(대표 李啓徹)이민영화를 앞두고 상호명이 똑같은 한 중견벤처업체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82년1월1일 체신부 산하기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독립한 한국통신은 91년말로고를 발표하면서 회사명도 통신업체에 걸맞고 일반인들이 부르기 쉽게 한국통신(Korea Telecom.이하 韓通)으로 바꿨다.
그러나 경기도 부천소재 비디오폰 전문업체인 한국통신(대표 高聲郁.Korea Communication.이하 한국통신)이 이미 韓通 독립이전인 80년3월 부천등기소에 법인설립을 정식으로 등록한데다 지난해 9월30일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해 놓고 특허청에도이미 상호와 상표를 등재해놓아 韓通측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들어 코스닥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면서 일반 투자가들이 한국통신을 韓通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증권회사에서 조차 혼란을 겪는 등 소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한국통신을 찾는 외국 바이어가 서울 광화문 韓通 본사를 방문하는 해프닝까지일어나고 있다는 것.
증시에서 한국통신 가격이 2만5천원선으로 아직 상장되지 않아 장외에서 거래되는 韓通 주식과 비슷한 것도 투자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목.
韓通은 이에 따라 지난 5월경 한국통신측에 회사명을 바꿔 줄 것을 요구했으나한국통신은 자신들이 먼저 이 상호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협상과정에서 한국통신은 韓通측에 상호변경에 따른 비용과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2백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韓通측은 현행 상표법상 한국통신이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통신이 통신분야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면서도 50여개 업종에 대해한국통신 상호를 등록해 놓자 韓通은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놓았다.
해외 통신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DR(주식예탁증서) 발행, 직상장 등을 통해민영화를 추진중인 韓通입장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한국통신'명칭을 포기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6만2천명의 직원과 8조8천억(올해 추정) 매출을 자랑하는 거대기업 韓通에 비해한국통신은 직원 2백60여명에 매출 5백30억원(작년기준) 수준이다.
골리앗과 다윗격인 두 한국통신의 상호문제가 어떻게 교통정리될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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