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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약품 관리종목 지정
                            입력1997-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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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8 00:00:00
                            
                        
                        
                    
영진약품이 부도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6일 영진약품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당사발행 어음 61억원이 부도처리되고 거래은행인 상업은행 외 5개은행의 당좌거래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영진약품을 8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9일부터 매매를 재개키로 했다.
또 한라공조, 한라시멘트, 만도기계, 한라공조 등 4개사는 각각 『현재 자금결제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고 공시함에 따라 8일부터 이들 종목의 주식거래를 재개키로 했다.
이에앞서 증권거래소는 6일 부도설 및 화의개시신청설이 나돌자 한라시멘트, 한라건설, 만도기계, 한라공조, 영진약품공업, 경남모직 등 6개사의 매매를 전장부터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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