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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대車·데이콤등 21社 외국환거래 정지 제재
입력2004-04-30 00:00:00
수정
2004.04.30 00:00:00
김홍길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역외 금융회사 출자와 해외직접투 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현대자동차ㆍ현대중공업ㆍ데이콤 등 21개 회사와 개인 8명에 대해 3∼9개월간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 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않고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각각 6개월간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 득이 정지됐다.
또 데이콤 등 4개 회사와 개인 3명은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 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해 3개월간 비거주자와의 신규금전 대차계약 체결이 정지됐다.
한편 금감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금 융감독원의 검사 실시 대상에 주택금융공사ㆍ부동산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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