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로 표지판 바뀐다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홍준석 기자
도시 내 도로 방향표지판 상단에 주요 시설명 대신 도로명이 표기되고 고속도로 진입로(IC) 반경 1.5㎞ 내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교차로마다 고속도로 유도표지판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로표지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내 도로표지가 시설명 위주로 돼 있어 도로이용자가 길을 찾기 곤란하다는 여론에 따라 방향표지판의 좌측 상단에 도로명을 표기해 지방은 노선번호로, 도시는 도로명으로 길을 찾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동서 또는 남북 방향으로 개설된 간선도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에는 앞으로 노선번호와 함께 방위가 표시되고 군도 이하의 지방도가 분기되는 교차로에는 약식 방향표지판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도로표지판 전방 가로수 심기 금지구간도 축소돼 지방은 150m에서 70m로, 도시는 50m에서 40m로 조정되고 도로표지판을 오른쪽 길옆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