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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무료요양시설 실비 이용
입력1998-09-20 13:35:48
수정
2002.10.22 10:35:14
09/20(일) 13:35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무료요양시설을 실비로 이용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이용이 제한된 무료양로 및 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이달부터 일반 저소득노인도 실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무료시설의 입소율이 낮은데다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취해진 조치다.
특히 치매의 경우 일반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해 이번 법개정으로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노인들의 시설이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소노인 1인당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기준으로 양로시설의 경우 월 28만7천원, 요양시설은 30만8천원,치매전문요양시설은 48만1천원 한도내에서 시설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일반노인 중의 입소대상은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월평균소득액(63만1백10원)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2백52만원이하면 가능하며 기준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양로시설은 총 정원 6천8백52명에 입소율이 67.4%, 요양시설은 4천9백3명에 73.7%에 머물고 있다.
치매전문요양시설은 현재 9개가 설립돼있고 총 정원은 1천1백44명에 입소인원은8백37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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