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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에도 방부제
입력2005-11-01 16:33:02
수정
2005.11.01 16:33:02
소비자보호원, 10종 중 7종서 검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원료만으로 만들었다는 화장품 10종 가운데 7종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한 천연화장품 10종을 구입해 방부제 함유여부와 미생물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일반화장품 60종에 대해 미생물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로션 1종과 베이비크림 1종에서 기준치를 넘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내 방부제는 피부알레르기와 자극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피부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기나 환자들에게 세균이나 곰팡이에 오염된 제품을 사용하면 염증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 메칠파라벤, 소르빈산, 페녹시에탄 등의 방부제가 검출된 7종 중 4종에서는 630∼9,660ppm에 이르는 다량의 방부제가 검출되기도 했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방부제 함유표시는 되어있지 않았다.
특히 C화장품의 N화장수에서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기준치(10³CFU/g)를 초과한 일반세균과 곰팡이등 호기성 생균이 검출돼 비위생적으로 제조됐음이 드러났다.
나머지 3종에서는 40∼150ppm의 방부제가 검출됐으나, 이는 화장품 원료에 포함돼 있거나 천연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보원측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현행 법규상 방부제에 대한 배합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 실제 배합한도를 지켰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방법이나 실제 방부제 함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꼭 닫고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되 사용할 때는 깨끗한 손이나 주걱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허용기준과 시험방법, 방부제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법규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하거나 판매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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