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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무한책임 가능할까" 주목
입력2008-01-28 17:44:59
수정
2008.01.28 17:44:59
태안 기름유출 피해 배상싸고 공방 가열<br>일부"기상 악조건서 운항은 중과실 해당" 지적에<br>전문가"무리한 항해 입증 쉽지않아 가능성 희박"<br>주민 손해보상액은 과거사례로 볼때 3,000억수준 될듯
"삼성重 무한책임 가능할까" 주목
태안 기름유출 피해 배상싸고 공방 가열일부"기상 악조건서 운항은 중과실 해당" 지적에전문가"무리한 항해 입증 쉽지않아 가능성 희박"주민 손해보상액은 과거사례로 볼때 3,000억수준 될듯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태안 기름유출 사태 발생 50여 일이 지난 가운데 태안 주민들과 삼성중공업 등 사건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피해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에 무한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배상을 놓고 갖가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알아봤다.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가능한가?= 태안 기름유출 사태의 최대 관심사는 크레인 선단(삼성중공업)의 무한책임 여부다. 일부에서는 크레인 선단측이 기상 악조건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시도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삼성중공업에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다.
삼성중공업에 무한책임을 지우려면 ‘선박 소유자’인 삼성중공업이 ‘유조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검찰도 지난 21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외국 판례를 받아들여 선주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선주의 무한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단체측은 "최종 결정권자인 선장의 결정을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문에 최대한 충실한 법원의 과거 판결 행태로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고 낸 삼성중공업, 부담액 36억원 뿐?= 이번 사고의 아이러니는 사고를 유발한 해상크레인 선주(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액(36억원)이 유조선사측(3,000억원)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결과는 왜 일어난 것일까.
해답은 해상법의 유래에서 찾을 수 있다. 해상사고에 대한 손배배상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16세기다. 당시에는 해상안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각종 사고가 비일비재했다. 항해 자체가 일종의 투기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원거리 무역을 장려했던 정부는 선주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해상사고의 과실 여하를 불문하고 선박의 가격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게 했다.
이 같은 관행은 국제해상법의 기초가 된 ‘1976년 런던 해사책임에 대한 책임제한조약’에 그대로 반영됐고, 국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해상크레인의 선주인 삼성중공업의 배상한도액이 36억원에 불과한 것은 크레인의 톤수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결과다.
반면 기름을 싣고 장시간 항해하는 유조선의 경우 사고시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때문에 선주상호보험(P&I)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법학자들은 과거의 관행을 따른 현 해상법 규정이 21세기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한 해상소송 전문 변호사는 “선주들의 책임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해운업체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주의 배상책임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운업체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해운업체들은 배상책임한도를 높일 경우 보험료가 인상돼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주민 보상액 얼마나 되나= 피해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 해상법 전문가들은 과거 피해보상 사례를 볼 때 주민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은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5년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건 때 주민들이 받은 손해배상액은 500여 억원. 태안의 기름유출 규모가 시프린스호 사건 당시의 2배에 달하고, 지난 10여 년간 명목국민소득(실질국민소득+인플레이션)이 2배 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피해보상액은 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기름제거에 필요한 비용)까지 합산한다 해도 3,000억원을 크게 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보상규모로는 피해주민의 소득감소분과 방제비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피해 보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득신고액ㆍ세금납부액 등 객관적인 자료뿐 아니라 수산업법 등에 규정된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등 법원이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산업법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 산정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소득추정액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신고액 등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소득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해상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는 “법원이 민사소송에서도 감정평가기관 등의 소득산정액을 인정하는 등 손해배상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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