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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추심업자 고용해 빚독촉
입력2006-07-24 04:00:12
수정
2006.07.24 04:00:12
21개 유명 신용정보회사 대표 등 136명 입건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무자격 추심업자들을 불법 고용해 채권 추심 행위를 해온 국내 유명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무자격 추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무자격 추심업자를 고용한 H신용정보 등 21개 유명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47개 법인, 김모(38)씨 등 무자격 채권 추심업자 67명,채무자들의 신용정보를 대량으로 게임업자에게 유출한 구모(36)씨 등 총 136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21개 회사들은 모두 국내 상위권에 속하는 대표적 신용정보회사들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만6천700명의 무자격 추심업자들을 고용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 채권 추심 행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입건된 업체들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무자격자인 개인 추심업자들을 고용, 불법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도록 하고 추심액의 10~12%를 수수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 1만6천700명의 무자격 추심업자들 가운데 일단 시범적으로 연봉(1년간 받은 수수료) 1억원 이상되는 자들을 입건 대상으로 했다"며 "특히 이들은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무리하게 빚독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입건된 이들 중 K, S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이었던 구모(36)씨의 경우 지난해 4월께 퇴사하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 신용정보 10만건을 회사 전산망에서 빼내 온라인 게임업자에게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이들을 불구속 수사한 후 전원 기소할 방침"이라며 "전국적으로 이러한 무자격 추심업자들이 10만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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