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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민주 등 의원 61명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입력1996-11-01 00:00:00
수정
1996.11.01 00:00:00
국민회의 신락균, 민주당 제정구, 무소속 홍사덕 의원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 61명은 31일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형성내역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직자의 재산등록만 의무화한 조항을 고쳐 재산형성 내역까지 등록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람의 주요 공직 취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규정을 「심사 및 조사」로 강화하고, 그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렸으며 재산등록 의무자를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한 재산내역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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