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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명칭싸고 상표권논쟁
입력2001-03-29 00:00:00
수정
2001.03.29 00:00:00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둘러싸고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의정부시가 1995년 12월 착공, 6년여의 공사 끝에 다음달 6일 개관하는 공연장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붙인 데서 비롯됐다.
의정부시는 총 50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3층(연면적 6천770평) 규모로 완공한 공연장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친 결과 최근 '의정부 예술의 전당'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88년 개관 이래 국내 공연예술 1번지로 지위를 굳힌 서울 예술의 전당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에 의정부측이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판단, 29일중 항의공문을 보내 '예술의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예술의전당'이란 명칭은 상표권 등록이 돼 있어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의정부시가 새 공연장을 개관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해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96년 '청주 예술의전당'이 개관할 당시에도 명칭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결국 청주시는 이 공연장의 법적인 이름을 '청주 체육문화예술회관'으로 정했다.
하지만 '청주 체육문화예술회관'은 그 뒤에도 포스터나 각종 홍보물, 언론보도등에서 계속 '청주 예술의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예술의전당은 당시 더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88년 '예술의전당'이란 명칭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한 뒤 유효시한인 10년이 경과한 99년 상표권을 갱신, 오는 2008년까지 유효한 상태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청주의 경우 지리적으로 멀고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 강력히 대처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술의전당'이란 이름을 가진 기관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해도 서울 예술의전당은 이를 통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유사상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술의전당'과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엄연히 다른 이름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윤택 의정부 예술의전당 준비기획단장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예술의전당'이란 명칭 앞에 '의정부'란 말이 붙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예술의전당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올 경우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명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예술의전당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연장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정부 시청 옆 직동근린공원내 1만2천여평 터에 조성된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1천17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61석 규모의 소공연장, 회의석 109석에 방청석 68석인국제회의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달 6일 대규모 개관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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