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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특소세부과 연기
입력2001-12-24 00:00:00
수정
2001.12.24 00:00:00
재경부, 車업계 반발 부딪혀 법령개정 늦춰오는 2003년 1월부터 9~10인승 차량에 특별소비세 10%를 부과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로 분류된 트라제XG, 카니발, 스타렉스 등 9인승 차량에 특소세를 매기기 위해 연내 특소세법 시행령을 고치려 했으나 산업자원부 등 부처 협의과정에서 개정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용만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9인승 차량이 주로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이라는 점과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업계의 설비투자 계획을 감안했다"며 "현재로선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3년부터 1월부터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중 특소세 부과시기를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나 일부 부처와 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1월부터 특소세를 매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지난 20일 9~10인승 승합차에 대한 특소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자동차업계는 이에대해 해당 차량의 판매가격이 150만~240만원 올라 차량 수요가 격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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