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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0인증 획득요건 대폭 강화/통산부

기업들은 현재 품질보증체제(ISO 9000) 인증 획득을 위해 규격에 맞게 문서만 갖추면 이를 얻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품질시스템을 마련해 최소 3개월이상 시행해야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내부 품질감사를 1회 실시한 뒤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한 뒤에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일부 인증기관이 엄격한 심사없이 인증서를 발급,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품질인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해 절차 및 요건을 대폭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서에 담당 심사원의 이름을 기재토록 하는 「인증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증기관의 심사 항목수를 35개에서 77개로 늘려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인증심사 기준, 인증범위, 심사위원 확보현황, 심사비용, 심사기간 등을 사전에 인증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관간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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