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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서도 지상파 방송 시청 가능

방통위 "콘텐츠 동등접근은 단일 프로그램 아닌 채널"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 등 방송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 받을 때 하나하나의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널’ 단위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IPTV 시청자들도 기존의 방송 채널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6월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의 단위에 대해 방통위는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법상의 문구 그대로를 볼 게 아니라 전체 문맥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채널이 맞다”며 “IPTV에서는 방송과 달리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아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은 ‘무한도전’ ‘대왕 세종’ ‘뉴스’ 등과 같은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1개 채널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전체’가 되게 된다. 이날 입법 예고된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초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우선 통신에서 방송으로의 지배력 전이 방지책으로 사업 부문 분리 대신 회계 분리만을 제시했고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IPTV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망 동등제공) 조건도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로 한정했다. 두 조항 모두 방송보다는 통신쪽에 유리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또 종합편성,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 금지 대상을 ‘10조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규정해 대기업의 참여 폭을 넓혔다. 하지만 망 동등제공의 대상인 필수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넘겨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또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프로그램도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시사항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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