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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상당수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상당수 안전관리 '불량' 노동부, 70곳 적발 건설현장의 상당수가 추락이나 낙하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직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8일 "지난해 11월~12월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 1,078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현장이 문제가 있었다"면서 "안전상태가 매우 불량한 서경건설개발(주)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신축공사 등 9곳은 사법조치를,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성일건설(주) 원주 무실아파트 신축공사 등 61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시공능력순위 300위권 내에 들어있는 업체는 두산건설(부산지하철 230공구 공사현장)ㆍ부영(진해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등 2으로 두산건설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부영 공사현장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동우 건설안전추진반 사무관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추락ㆍ낙하ㆍ감전 등 반복형 재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만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법조치가 내려지면 관련법 위반자(현장소장)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일정기간 공사가 중지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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