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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금육수입 일부 허용
입력2001-07-05 00:00:00
수정
2001.07.05 00:00:00
중국내 작업장별로 선별 허용농림부는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가금인플루엔저(HPAI, 일명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난달 4일부터 수입금지된 중국산 가금육가운데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는 국내 수출이 가능한 중국의 11개 작업장(도축장)에서 생산된 가금육에대해 1개월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까지 가금인플루엔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2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가금육은 수입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밀검사가 진행중인 7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가금육 수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농림부는 그러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앞으로 청정화가 확인되면 수입재개를 검토키로 했다.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은 "가금인플루엔저가 발생했을 때 일단 중국산 모든 가금육에 대해 수입금지를 취했다"면서 "이후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작업장에 한해 선별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도 중국산 모든 가금육에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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