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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뇌물' 실태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뇌물금지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협정 준수 여부와 홍보 실태를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조애너 쉘턴 OECD 사무차장이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은 내달부터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불가리아 등과 함께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OECD는 지난 4월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에 조사단을 파견했었다. 쉘턴 사무차장은 이번 협정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뇌물이 29개 OECD 회원국에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지 않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정과 부속 권고안들은 뇌물을 범죄화하고 세계 경제에 만연된 부패를 줄이려는 국제적 공동 노력에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15일 발효된 협정은 국제 거래를 수주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9개회원국중 15개국이 뇌물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한편 OECD는 최근 세계은행과 함께 각국의 뇌물, 정실주의, 무책임 등 부패 관행 척결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워싱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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