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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업체 이번주 사법처리
입력2007-05-14 17:01:41
수정
2007.05.14 17:01:41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4일 관련 비리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를 이번주 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특례업체는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로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 위반 등) 위반 또는 형법상 배임 증ㆍ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압수수색한 60여개 업체 외에 나머지 400여곳에 대해서도 병무청의 협조를 받아 출퇴근 전산자료를 확보한 뒤 다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또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자 방송사 사외이사인 A씨가 운영했던 업체에 장관급 인사 B씨의 아들이 복무한 사실이 드러나 B씨의 아들이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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