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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9억차익 코스닥업체 대표 구속
입력2002-07-25 00:00:00
수정
2002.07.25 00:00:00
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5일 자사의 미공개 투자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 9억원대의 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코스닥 등록기업 ㈜소예 대표 황현(49)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0년 9월 동서 김모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 이지엠텍의 주식지분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자사주가가 상승할 것을 미리 예상, 자사주식 1만3,000여주를 차명으로 매입해 9억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황씨는 또 회사 대주주로서 자신의 지분변동 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않고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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