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기업 금융권 공동지원/10개은 전무회의

◎「부도방지협」 즉각구성 합의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사후처리를 위해 금융권 공동의 「부실징후기업 부도방지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부도소문이 나도는 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공동으로 회계감사를 선임, 재무구조를 실사한 뒤 회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흥, 상업 등 6대 시중은행과 산업, 신한, 하나, 보람은행 등 10개 은행 전무들은 14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협약(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3면> 이들 10개은행의 은행장들은 15일 하오 3시 은행연합회에서 이 협약안을 결의할 계획이며, 종합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과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협약안을 통해 부도소문이 나도는등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1, 2금융권 공동으로 「부실징후기업 부도방지협의체」를 즉시 구성키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외부인사로 회계감사를 선임, 해당 기업체에 대해 재무구조와 자산부채를 구체적으로 실사한뒤 이 결과를 토대로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처리방안에는 ▲이자감면 등을 통한 자금 지속지원 ▲법정관리 신청 ▲제3자인수 ▲청산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 외부 회계감사의 실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관련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 보유어음의 교환회부를 자제키로 합의했다. 실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거래은행이 해당 기업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한 경우 실사후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을 분담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 전무는 『기업이 악성루머에 의해 자금난에 빠지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이 살아야 금융기관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안의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