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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로 장외등록 기업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입력1996-10-01 00:00:00
수정
1996.10.01 00:00:00
앞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장외시장에 등록하는 기업들도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30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재경원은 앞으로 50인 이상을 상대로 신, 구주를 매각할 경우 입찰가격이 균일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모(모집매출)로 간주해 증관위에 신고서를 제출해 회사내용을 공시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업협회에서는 장외시장의 입찰을 가격 및 수량우선 원칙으로 배정해 기존의 공모와는 달리 입찰가격이 균일하지가 않으며 입찰을 실시한 기업들도 회사내용을 공시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법개정안에서는 장외중개시장의 운영 및 규정을 증권업협회가 주관하도록 돼 있으나 입찰매각을 통한 장외등록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만은 증권감독원에서 접수하게 된다.
이와관련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장외시장 입찰이라도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공모로 간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관위가 접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외등록 기준을 완화했지만 불특정다수의 입찰매각일 경우 회사정보가 잘못 전달되면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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