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의 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한편 만 59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는데 SK텔레콤이 이보다 2년 앞서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것이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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