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KT,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SK텔레콤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의 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한편 만 59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는데 SK텔레콤이 이보다 2년 앞서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것이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