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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 어때요?] 신한은행 '탑스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입력2008-01-27 15:31:09
수정
2008.01.27 15:31:09
급여이체 신청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이 상품 어때요?] 신한은행 '탑스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급여이체 신청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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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탑스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국내 예금 상품 가운데 수수료 면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입 후 급여이체만 신청하면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급여이체를 신청하면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전자금융수수료(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면제 ▦CD·ATM 수수료 우대 ▦수신 및 여신 금리우대 ▦환율우대 및 제휴우대(여행상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예금으로의 급여입금 실적이 1개월에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50만원 이상이라야 한다. 신용카드 신규 사용(서비스포함)만 해도 평생 연회비가 면제되며, 제휴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대해 최고 7%의 할인우대를 제공한다.
마이홈플랜청약예금(부금), 탑스비과세장기저축, 탑스적립예금(3년제 이상) 신규 가입 시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금리도 우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규 신용대출에 대해 연 0.5%포인트의 우대혜택을 주며, 신규 주택담보대출(건별)에 대해 연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해준다.
외국통화 매매, TC 매매, 외화 당발 및 타발송금에 대해서도 외화 환율을 우대해준다. 이밖에 수표 발행 수수료도 면제되고 신한은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금융거래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가서비스도 많다. 이 통장을 개설한 후 환전을 하면 싼값에 외화를 바꿀 수 있다. 신한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연회비를 평생 안 내도 된다. 다만 이미 신한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새로 발급 받아야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력시간 : 2008/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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