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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모집 신고포상금 최고 100만원
입력2004-11-09 15:36:41
수정
2004.11.09 15:36:41
금감원, 금융 관련기관 연계 홈피 구축
앞으로는 불법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현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2배 이상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질서 교란행위 방지대책'을 마련,민생을 침해하는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금융질서 교란행위 예방.대응 요령,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를 마련, 금융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연결시키는 사이버 신고망이 신설된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적으로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와 연결된다"면서 "아울러 소비자들은 대출정보 알림 도우미 코너를 통해 자신의 신용상태에 맞는 금융기관을 소개받는 시스템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경찰관 및 금융회사 직원 등 단속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청구서에 카드할인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도문구를 적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고리사채와 카드깡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리플렛 10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철도역, 지방자치단체민원실, 금융회사 객장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금감원 임직원들이 남대문 등 재래시장을 찾아 금융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깡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카드깡 혐의가 짙은 가맹점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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