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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납세 제도' 도입 좌초위기

세무사회·회계사회등 이익단체 거센 반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무(稅務) 부담을 줄여주고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았던 ‘간편납세 제도’가 법도 만들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세무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에 야당의 반대, 여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들까지 반대 입장을 들고 나서는 등 온통 암초 투성이다. 정부 편에 서줘야 할 여당에서마저 회의적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익 단체들 거센 저항=간편납세제는 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없애고 전자장부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ㆍ매입ㆍ경비 자료만 갖추고 현금출납장 등 기초장부만 있으면 기타 세법에서 정하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정부의 이런 계획은 도입 발표와 동시에 세무사회나 공인회계사회 등 이익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밥그릇을 뺏어가기 때문이다. 간편납세제를 하고 나면 이들의 할 일은 그만큼 없어진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각 시도의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객관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던 참여연대도 반대 입장을 표시해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제간편화보다 과표양성화가 선결과제”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소득파악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간편납세제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자영업자와 일반 근로소득자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법안 폐기하나=국회 재경위는 세법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간편납세제가 들어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지만 소속 의원 대부분이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간편납세제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 절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도 중소업자들의 소득 파악은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조세 불평등과 탈세 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간편납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과표 양성화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전자장부를 쓸려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도 과세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을 도리어 해칠 수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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