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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허위·과장광고 119개사 적발
입력2005-12-04 17:29:46
수정
2005.12.04 17:29:46
수익률ㆍ입지조건 등을 허위로 광고하며 아파트ㆍ상가 등을 분양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부동산 분양, 임대업자 148개사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도시산업개발 등 199개사에서 혐의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업체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시하는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900만원으로 1억원 만들기’ 등 근거 없는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단지에서 10분 거리로 중ㆍ고교 근접’ 등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고했다. 또 ‘분양가 대비 상승률 170% 예상’과 같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공정위는 ‘실투자금 3,000만∼7,000만원대 투자로 3억 만들기’ 등 부당한 표현을 쓴 디엠씨플래닝(서울 동대문 패션TV 상가)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명업체인 월드건설(태안 월드메르디앙), 한국토지신탁(순천 연향동 코아루), 신동아건설(대전 홍도동 파밀리에)을 포함해 1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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