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산농장 분양자격 완화
입력2003-04-23 00:00:00
수정
2003.04.23 00:00:00
민병권 기자
연말부터 실시될 서산농장(서산간척지)의 우선매입자격이 농ㆍ어업(農ㆍ漁業)에 종사하지 않았던 현지 거주자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현대건설 관리본부의 김철순 상무는 “서산농장의 우선분양대상 기준을 서산농산 공사기간 중 현지에 거주한 주민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현대는 농ㆍ어업을 영위했던 현지 거주자로만 우선분양자격을 한정하기로 했었다. 이를 위해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어업 등의 영위여부 판별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매입자격을 갖춘 세대수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당초 3,500~4,000세대의 주민을 분양대상으로 파악했지만 이처럼 기준이 완화될 경우 7,000~8,000세대로까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무는 “우선 매입대상 주민수는 현지 주민대표단이 주장하는 1만2,000세대와 당초 국회에서 조사했던 3,500세대의 중간쯤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1인 당 분양면적은 최고 1,500평까지로 제한된다. 분양가격은 충남도가 조만간 설정할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각각 내놓는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 결정하게 된다.
현지 주민대표단은 당초 공시지가의 66%(평당 6,700원)선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번 협상안대로 분양가격이 감정평가수준에서 결정되면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평당 2만500만원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분양대상 부지의 총면적은 1,456만평이며, 우선분양 신청 기간인 오는 10월 중순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로 팔리지 않은 땅은 일반인에게 재분양 된다.
한편 현대건설은 서산농장을 담보로 토지공사로부터 빌린 자금의 상환기간 만기가 이달말로 다가옴에 따라 토공과 상환기간 재연장을 놓고 협의중이다. 현재 상환잔금은 1,185억원이다. 이 회사 박찬호 부장은 “이번 농민우선 분양농지 1,448만평이 팔리면 이를 근거로 담보부CP나 ABS(담보부채권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토공에 대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