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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매매 위반 도이치證에 '주의' 조치
입력2005-05-19 09:53:18
수정
2005.05.19 09:53:18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프로그램매매관련 규정을 반복 위반한 도이치증권에 대해 '회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 만기 주가지수옵션 연계 매수차익거래 잔고를 12월 만기 주가지수선물 매수차익거래잔고로 잘못 보고한 상태에서 11월옵션만기일 종가결정시간에 삼성전자 등 145개 종목의 프로그램 매매를 수탁처리해보고규정을 위반했다.
위원회는 도이치증권이 이미 지난해 3월과 8월에도 프로그램 매매 관련 규정위반으로 2차례에 걸쳐 예방조치 요구를 받고도 다시 규정을 위반, 이같이 결정했다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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