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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부당내부거래조사 유예없다“
입력2003-06-01 00:00:00
수정
2003.06.01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실시할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시 SK그룹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1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심사지침 등에 경영상의 이유로 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만한 근거는 없다”며 SK그룹도 삼성 등 나머지 그룹들과 함께 일제조사대상에 예외없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SK가 조사를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참작한 조사유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 한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검찰수사에 이은 총수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재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채권단과의 협상에 이어 이달중 공정위 조사까지 겹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총수 및 그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총수 및 일가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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