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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광고표기 위반 289개사 적발

수신자의 동의없이 광고성 e-메일을 발송하면서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통해 e-메일 수신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e-메일에 `광고'문구의 표기의무를 위반한 업체 289개사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e-메일의 광고표기 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적발된 업체중에는 보험회사,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영어학습 교재 판매회사 등이 주류를 이뤘으며 성형외과, 법률사무소 등도 일부 포함됐다. 특히 삼성생명보험, LG건설, 대림 등 대기업들도 광고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반 유형으로는 `(광고)'나 `(성인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가 삼성생명보험, 나우콤 등 142개로 가장 많았고, `(광.고)', `(광∼고)' 등으로 변칙 표기한 업체가 흥국생명보험, 성인사이트 운영업체인 KCH웹소프트 등 130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 e-메일 본문에 발송자의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토마토투어 여행사 등 총 15개사가 적발됐고, 인터넷쇼핑몰인 모닝365 등 2개사는 수신동의를 얻지 않아 이번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또다시 광고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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