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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안 곳곳서 이해 충돌
입력2005-08-26 17:29:33
수정
2005.08.26 17:29:33
酒稅 인상·건물 고도제한 폐지등<br>2005년 세제개편안 난항 예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세금 인상과 건물 높이 제한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소주에 붙는 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05년 세제개편안’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열린우리당이 서민생활안정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견해차를 보였으나 일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4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엔 공감하지만 소주와 LNG가 서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을 위해 ‘세수(稅收)’가 필요한 정부의 입장과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표수(票數)’가 중요한 각각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는 것. 이 같은 마찰은 특히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려는 우리당이 경제 정책 곳곳에서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더해지고 있다.
이날 협의서도 우리당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의 내용은 상속인이 3년 이상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법안 곳곳에서 제동을 걸었다.
우리당은 이날 같은 시간에 열린 환경부 당정협의에서도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건물에 대한 높이제한을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지난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현재 3층 이하(관광숙박시설ㆍ온천지구ㆍ해상공원은 5층 이하)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의 ‘건물높이 제한’을 폐지하도록 오는 9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고층건물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것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고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과거엔 개발 논리로, 현재엔 경기 부양 논리로 환경이 뒷전이 되는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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