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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회사 비즈니스 모델 모방증거 제시하면 상금"

소송등 사전방지 겨냥-美서 이색사업으로 선보여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IT)을 공격하면 상금이' 최근의 무료음악파일을 둘러싼 냅스터와 음반회사들의 싸움은 온라인상의 저작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상의 지적재산권은 한발 뒤꼍으로 밀려난 인상을 주면서.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나 아마존의 ‘월클릭 주문시스템’등 인터넷상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침해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 흔한 이야기다. 이에따라 독자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만막할 물증이나 증거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온라인 사업이 최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대표적 회사가 '바운티퀘스터(BountyQuest)'사 닷컴기업 특허권 청구와 관련한 법률 전문가 찰스 셀리가 설립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의외로 단순하다.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최소 1만달러의 보상금(bounty)을 바운타케스터의 웹상에 내놓는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정개인이나 회사가 그 특허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물증를 제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상금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찾아낸 증거나 물증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하는데 활용된다. 즉 비즈니스모델을 둘러싼 특허권 관련소송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지난 10월 이 서비스가 시작된 뒤 30건의 보상금을 노린 특허권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사람의 식욕을 감퇴시키는 특허권’부터 ‘자동차 배기가스를 감소시키는 휘발유 첨가제’까지 있다. 보상금을 타간 사람중 한명인 브라인언 술터는 인터넷 온라인 광고회사인 더블클릭보다 인터넷 배너광고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신청까지 했다. 바운티퀘스터의 비즈니스 모델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특허권 소송은 결국 법원이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바운트퀘스트의 결정은 시장 신뢰에만 영향을 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운식기자 wools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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