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세계 '경방필 위탁운영' 승인

공정위 "경쟁 제한성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신세계의 경방필백화점에 대한 위탁운영건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지리적 시장을 ‘영등포구 중심 반경 10㎞ 범위’로 획정하고 서울시 전체 백화점 시장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이번 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경방유통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