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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무마 1억받은 30대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는 8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조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직 건축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모씨로부터 S사의 주가조작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면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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