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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재계 입장
입력2001-04-27 00:00:00
수정
2001.04.27 00:00:00
규제완화 대폭 반영을재계는 재경부의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추진방침과 관련, 구조조정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ㆍ 상법ㆍ 세법 등의 규제조항을 한시적으로 대폭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도산3법 손질과 별개로 특별법 추진을 얘기하면서 개별법 수정방침도 배제하지 않아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구조조정에 관한 제반 규제가 대폭 특별법에 담겼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우선 이달 들어 부활한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 25% 내로 출자제한)에 따라 제외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를 계속 예외로 인정하고 출자초과분의 해소시한을 내년 3월에서 2~3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분사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그룹 계열사로 지정한 것을 완화하고 화의기업은 30대그룹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주회사 출범 후 '1년 이내 부채비율 100% 이하' 조항을 2~3년 이내로 연장하고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화 조항을 철폐하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법원의 자산평가를 간소화해달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피합병 기업의 이월 결손금은 승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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